센터는 다음의 환불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요청하는 경우 사용료(수강료/대여료/대관료)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환불한다.
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환불한다.
교육 수강료의 경우, 교육 시작일 1일 전까지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전액을 환불하며, 교육 시작일 이후 전체 일정의 1/3 경과 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체 일정의 1/2 경과 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하며, 전체 일정의 1/2 경과 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환불하지 않는다.
장비 대여료와 공간 대관료의 경우,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환불하며 사용 예정일 당일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환불하지 않는다.
환불 규정
센터는 다음의 환불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요청하는 경우 사용료(수강료/대여료/대관료)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환불한다.
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환불한다.
교육 수강료의 경우, 교육 시작일 1일 전까지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전액을 환불하며, 교육 시작일 이후 전체 일정의 1/3 경과 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체 일정의 1/2 경과 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하며, 전체 일정의 1/2 경과 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환불하지 않는다.
장비 대여료와 공간 대관료의 경우,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환불하며 사용 예정일 당일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환불하지 않는다.